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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으로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처벌 강화

게시2026년 9월 26일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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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상습·영업적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 자체가 암표로 규정돼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가 지난 3년간 적발한 암표 거래는 총 26만6291건이었으며, 올해 기준 방탄소년단(8912건)이 가장 많았다. 신고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매처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부정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외 암표상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공연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다. 업계는 비공식 거래 원천 금지, 티켓 취소 요건 강화, 일본식 예매 추첨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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