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범위 축소·중대범죄 집중 필요
게시2026년 9월 22일 14:0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거래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확정 개념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민사 제재로 규율하고, 경성 담합·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위법성이 명확한 중대범죄에만 형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형사절차 개시 경로를 명확히 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분석과 행정제재는 공정위가, 강제수사는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원칙 하에 공정위 의결을 거친 중대사건을 중수청에 넘기고, 공정위가 포착하지 못한 사건에는 중수청장 사전 결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절차 문을 새로 설계한다면 리니언시의 형사상 보호장치도 함께 정비해야 하며, 담합 적발 시 디지털 증거 관리와 증거인멸 방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 형벌 범위 좁히고 수사경로 명확히…기업 예측 가능성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