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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수정2026년 4월 9일 14:57

게시2026년 4월 9일 13:35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진행된 서울고법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반성 여지 부재를 사형 구형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재범 가능성과 개선 여지 없음을 들어 극형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핵심 변수로 남았다.

/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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