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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공직선거법 59조 우회로 선거운동 전개

게시2026년 5월 13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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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59조를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마이크를 통해 후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연호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정 대표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만 지지 연설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5월 21일~6월 2일) 외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지만, 마이크 없는 육성 발언이나 기자회견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선거기간 외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개소식 연설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자문받고, 팻말을 목에 걸고 다니는 '인간 현수막'을 자처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도한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지난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옆 소공원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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