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소멸, 상속으로 전환
게시2026년 4월 3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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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종료된다. 사망한 배우자는 아직 법률상 배우자 신분으로 남아 있어 상속인이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몫의 상속재산까지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 이상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정 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으면 현 배우자의 상속분은 예상보다 훨씬 작아지며,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이혼 소송 중 유언을 미리 준비하고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윤지상의 가사언박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