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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본준비금 전환 배당, 회계 처리인가 주주환원인가

게시2026년 5월 4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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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추가 현금 창출 없이도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배당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세무 측면에서는 과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한도로만 비과세가 인정되도록 변경되었다.

배당 정책은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 재무 건전성,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본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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