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강동구 강제추행 30대 남성 실형 선고
게시2026년 11월 2일 01:5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6년 11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6년 2월 22일 강동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골목에서 "조용히 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B씨를 제압했다. 서울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종합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씨는 공황과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장기간 계획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주목된다.

길 가던 여성 입 막고 강제추행한 30대男…성범죄 전과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