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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연 6941만원 확정

게시2026년 11월 7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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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1인당 2027년 의정비가 연 6941만808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월정수당은 2.7% 오르고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동결됐다.

2027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378만4840원과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합한 월 578만4840원이다. 올해 의정비 약 6823만원보다 약 119만원 늘어난 수준이며 전체 증가율은 약 1.7%다. 월정수당 인상률 2.7%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보다 0.8%포인트 낮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정활동비 연 240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의정비 총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됐으며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같은 날 별도로 열린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도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연간 지급기준을 6941만808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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