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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관리 100% 제외

수정2026년 8월 21일 15:55

게시2026년 8월 21일 15:2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80%였던 제외 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증가분도 총량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단대출을 중단했던 상호금융권에 대출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며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확보됐다.

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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