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관리 100% 제외
수정2026년 8월 21일 15:55
게시2026년 8월 21일 15: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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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80%였던 제외 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증가분도 총량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단대출을 중단했던 상호금융권에 대출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며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확보됐다.

2금융 중금리대출 총량서 100% 제외
2금융권 중금리대출 100% 총량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