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부당 징계 회사에 제동…'망신주기용' 업무지시 위법 판단
게시2026년 3월 22일 11: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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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전문가인 임원을 탕비실 담당으로 강등시킨 후 전문 지식이 없는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회사의 행태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외선물 브리핑 지시가 '모욕을 주기 위한 방법'이며, 불명확한 매뉴얼 작성 요구와 1~2일의 불가능한 기한 설정은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문성을 가진 고위직 근로자를 강등시킨 뒤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고 징계하는 사실상의 해고 압박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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