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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 논란

게시2026년 8월 11일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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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숨진 감리단장 이광철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공사의 안전조치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노동부는 감리업체 소속 이씨가 원도급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 '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법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일한 사람을 종사자로 규정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장소장과 시공사를 기소했으나 원도급사 대표와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각하했고, 유족은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계약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도 감리단장이 붕괴 사고로 숨지면서 감리자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년 10월28일 감리단장 이광철씨가 지반함몰로 매몰된 경기 양주시 은현면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다. 이광철씨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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