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적립금 225조 육박…중도인출 세금 유의
수정2026년 10월 21일 13:32
게시2026년 10월 21일 12: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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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적립금이 올해 2분기 기준 224조8천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설계서상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면서 가입부터 연금 수령까지 분쟁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적용 이율이나 수익률 변동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바뀔 수 있고, 중도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한 인출 사유를 소명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계좌 이전 시에도 약관대출이나 연금 수령 중인 계좌 등으로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의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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