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국회 통과, 2030년 개교 예정
게시2026년 4월 23일 22: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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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 100명 규모로 2030년 개교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생은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감염,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추진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의전원이 국내 최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통과는 의료 공백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15년 복무'... 국립의전원 2030년 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