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3종 법안 강행 추진
게시2026년 8월 11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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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단축법, 필리버스터 완화법, 상임위원장 교체법 등 국회법 3종 법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0일 13일 본회의 개최를 밝혔으며, 패스트트랙 단축법은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여야 합의 지대로 인식돼왔으나, 2020년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이후 다수당 입맛에 맞춰 수정되는 일이 잦아졌다. 제1야당을 배제한 단독 처리는 78년간 단 두 차례였는데 모두 2020년 이후 이뤄졌으며, 21대 국회 4년간 개정 건수는 10건으로 급증했다.
야당은 이번 법안들이 야당의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의사 규칙으로 야당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어, 국회법 개정이 정치권의 자충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패싱에 위장탈당 꼼수까지…與 ‘누더기 국회법’ 강행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