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년, '정당한 편의' 제공 현실은
게시2026년 5월 7일 19: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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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조처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합리적 조정' 개념을 우리나라는 '정당한 편의'로 해석했으며, 이는 배려나 시혜가 아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 시행 18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구술면접 편의 거부, 편의시설 부족, 장애인 객실 차별 등으로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언어장애인의 면접 지원 등 기본적인 편의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법은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편의 제공의 정당함보다 제공 불가 사유의 정당함이 더 강조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배려의 관점에서 벗어나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한 편의’ 외면한 정당한 사유? [슬기로운 기자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