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험 보험금 거절 논란, 모자 병력 심사 기준 문제 대두
게시2026년 8월 9일 14: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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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아이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모친의 과거 임신·시술 기록까지 심사하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임신 18주차에 어린이종합보험에 가입했으나, 2023년 1월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신생아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1500만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조산·유산 및 맥도날드 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3년간의 소송 끝에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감정의는 맥도날드 수술이 오히려 조산을 방지한 치료라고 판단했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아이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위험요인 존재와 실제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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