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기본권 침해 우려' 의견 표명
게시2026년 4월 1일 12: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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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개정안은 테러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려 하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 비판이나 항의 시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정치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충분하며,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테러방지법에 정치 영역 포함, 기본권 침해 우려…신중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