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징계위원회 정족수 미달 해고는 무효 판결
게시2026년 8월 23일 13: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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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징계규정에서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이뤄진 해고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A사는 직원 3명을 배임·횡령·영업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으나, 징계위원회 정족수 4명 중 3명만 참석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참 위원을 대신해 변호사가 참석했다는 주장도 규정에 위임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사내 공유 폴더에 올린 규정도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며, 절차 준수가 징계의 실질적 사유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사내 폴더에 올린 징계규정이 발목... 법원 "정족수 미달 해고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