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 제기
게시2026년 8월 30일 20: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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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수당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사례에서 시설장의 폭언, 대리 채점 강요, 특정 정치인 지지 강요 등이 모두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규정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도 5인 미만으로 분류되고, 직원 수 계산 방식이 복잡해 노동자들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주들이 회사를 쪼개거나 직원을 프리랜서로 둔갑시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많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헌법소원을 형식적 요건 부족을 이유로 각하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처럼 근로기준법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며, 진정한 영세 사업주 지원은 별도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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