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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폭 증가

게시2026년 3월 30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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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18.67% 올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16만9364가구 증가한 48만7362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중 85.1%인 41만4896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공시가격에 따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지만, 30억원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달라도 1주택 종부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명의 변경 시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차익이 나눠져 과세지표가 내려가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공동명의자의 증여 시점부터 공제가 적용돼 양도 시점이 가까우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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