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응급실 의사 증언으로 '몰랐다' 주장 반박
게시2026년 4월 22일 07: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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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재판에서 '아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응급실 의사가 이를 직접 반박했다. 의사는 '15년 의사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이라며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라고 증언했다.
남편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썩는 냄새를 못 맡았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는 단 몇 시간 만에 냄새가 밸 만큼 악취가 심각했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도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생긴 건 이 사건을 빼고 단 한 건'이라며 '괴사성 병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변까지 묻어 있어 냄새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아내는 119 신고로 발견됐을 당시 소파에 앉은 채 오물에 덮여 있었고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병원 이송 다음 날 아내는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으며, 남편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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