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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공정거래위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수정2026년 6월 11일 09:51

게시2026년 6월 11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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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신속한 대금 지급·유보금 폐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협약 이전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이행해왔으며 2007년부터 우수협력회사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펀드와 안전보건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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