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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극동건설과 공사비 분쟁

게시2026년 10월 2일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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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다가동 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극동건설로부터 조합 임원들의 개인 주택 강제경매를 당하고 있다. 조합은 2,416억 규모 공사비 중 95%를 지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남은 5%(약 120억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극동건설은 공사도급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조합장 등 임원 8명의 부동산 8건을 가압류하고 임원들 거주 주택 6건에 대해 지난달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준공 후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정규철 조합장은 자산 매각을 통해 남은 공사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1일 서울 극동건설 본사 앞에서 조합 임원들의 개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중단과 공사비 협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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