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60대 남성,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게시2026년 5월 31일 10: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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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 30일 오후 4시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었다. 기표를 마친 뒤 교육감 선거를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입장을 시도했으나 선거사무원의 제지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훼손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화나서 투표용지 찢더니 입건…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