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사망 490명 중 재난지원금 108명만 지급...후유장해 인정 1건
게시2026년 10월 5일 20: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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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90명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08명(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폭염 사망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이었고, 경북(24명), 경남(17명), 충북·부산(각각 10명) 순으로 인정 사례가 집중됐다.
중증 온열질환인 열사병 응급 환자는 2018~2025년 8년간 최소 4212명이지만 후유장해 인정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폭염특보 미발효 지역 사망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청 기한이 폭염대책 종료 후 10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온열질환과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피해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열사병 생존자를 적극 추적 관리하고 인명피해 통계를 통합 관리하며 지방정부의 예방과 회복 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신청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자연재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단독] 폭염으로 ‘열사병 치료’ 최소 4200명…후유장해 인정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