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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거대 양당만 이득...소수 정당 진입 장벽 여전

게시2026년 5월 3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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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이 지구당 사무소 설치만 허용하고 봉쇄조항 폐지, 비례대표 확대 등 소수 정당의 핵심 요구는 모두 묵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선거구 조직을 바탕으로 지구당 사무소에 유급 직원을 합법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거점이 강화되는 반면, 전국 조직이 없는 소수 정당은 5% 지지율 장벽과 지방선거 비례대표 5% 봉쇄조항으로 인해 실질적 수혜를 받지 못한다.

광역비례 확대도 10%에서 14%로 4%포인트만 인상되어 소수 정당이 요구한 3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2004년 정당법 개정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당시 지구당 폐지 명분 뒤에 양당이 당원협의회라는 우회로를 다시 열어 현역 의원 중심의 지역 관리 체계를 구축했던 사례와 맥락을 같이한다.

반세기 넘는 정당법 개정사는 명분만 바뀌었을 뿐 가진 자들의 성벽을 높이고 못 가진 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설계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제도의 작동 원리를 근본부터 바꾸고 시민사회와 유권자의 공론화·압박을 통해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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