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대리운전 기사 사망 사건 징역 13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5일 17: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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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5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를 배척했다.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과 초범 등을 고려해 감경 사유를 적용했으나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
대리기사 매단 채 음주운전 30대 만취 승객 징역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