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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30일부터 시작

게시2026년 3월 29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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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총 480만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되면서 신청 접근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35~39세 청년은 제주도 자체 사업인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으로 별도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된다. 지원금은 신청 첫 달인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제주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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