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재개발지 실거주 의무 제각각, 한남·노량진 '틈새 투자처'로 부상
게시2026년 3월 28일 21: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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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구역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이 다르면서 의무가 없는 지역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빌라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한남4·5구역은 의무가 없고, 한남2·3구역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주용 허가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데,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은 대상이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제외된다. 한남4·5구역, 노량진1구역, 신길2구역 등 관리처분 인가 전 재개발지는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거래가 활발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도 사업 지연 위험은 존재한다. 업계는 한남·노량진은 사업 확실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 수년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거주 의무 없다" 입소문 나더니…투자자들 눈독 들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