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일몰 규정 폐지
게시2026년 8월 18일 18: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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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 규정이 폐지되며 가입자는 매년 최대 120만원의 공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028년 종료 예정이던 과세특례가 계속 유지되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2618만4107명에서 지난달 말 2577만여 명으로 약 41만 명 감소했으며, 이탈 방지가 정책 과제였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공임대 건설과 정비사업 융자, 서민 주거비 대출 등에 활용된다.
다만 정부가 기금을 활용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확대하면서 기금의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는 청약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유지…年 최대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