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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해 합의금 갈취한 여성 2명 항소심서 감형

게시2026년 3월 6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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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6일 A씨(34)에게 징역 4년6개월, B씨(30)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으며, 원심의 징역 5년과 3년에서 각각 감형됐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현금 4억50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을 뜯었으며, 합의금을 거부한 남성 2명을 상대로는 허위 신고·고소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를 고려해 감형했으나, 피고인들이 여전히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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