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형 노동자 149만 명 돌파, 1953년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 불가
게시2026년 5월 1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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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149만 명을 넘어섰으며, 가입 의무가 없는 직종까지 포함하면 실제 프리랜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로만 구분해 회색지대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고용권리법으로 '워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 기본권을 보장했고,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도 유사근로자·의존적 자영업자 등으로 개념을 세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계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 확대로 N잡러가 10년 새 52.5% 증가했으나 현행 법체계는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와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로자인가, 사장인가"…경계에 선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