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수 청도군수, 요양원 직원 폭언으로 모욕죄 수사
게시2026년 1월 13일 17: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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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A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해 60대 직원 B씨에 대해 '죽을라고 말이야' '용서하지 않는다' 등 협박성 발언과 '미친 X' 같은 여성 비하 욕설을 퍼부었다. 당초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구성 논의 과정에서 협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군수가 격분해 벌어진 일이었다.
B씨는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10개월간 사과를 받지 못하다가 8일 고소에 나섰다. 김 군수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뒤늦게 사과했으나, 요양원 원장은 '언론 보도 후 하는 행동이라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60대 요양원 직원에 "미친 X" 폭언한 청도군수… 모욕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