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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의사봉·판 제1호 기록물로 기증

게시2026년 4월 8일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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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25일 신설 국회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자 탄핵소추에 사용된 의사봉과 판을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이날은 현행 헌법 시행 3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회기록원은 헌정사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며, 1987년 9차 개헌의 특징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다. 6·29 선언 이후 두 달 만에 개헌안이 합의되고 네 달 만에 공포된 것은 1986년부터 진행된 사전 작업이 기여했다.

현재 진행 중인 10차 개헌도 제18대부터 제22대까지 5차례 개헌 자문위를 통해 장기간 사전준비를 진행했으며,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4월 3일 여야 6당의 개헌안 발의, 4월 7일 대통령 공고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왼쪽), 제9차 대한민국헌법개정안. 국회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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