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공무직노동조합, 간부 공무원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 제기
게시2026년 4월 10일 18: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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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공무직노동조합이 일부 간부 공무원의 노조 탈퇴 종용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회유·압박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나광국 예비후보 지지 여부를 둘러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조가 전체 조합원 175명 중 128명의 투표로 나광국 예비후보를 66표(51.6%)로 과반 지지하자, 일부 간부 공무원이 이를 문제 삼아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신분 보장과 인사 체계에서 차이가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번 갈등은 공무직과 공무원 간 구조적 관계, 노조 활동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맞물린 사안으로 향후 지역 내 공공부문 노사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특정후보 지지했다며 노조 탈퇴 압박”…무안 공무직노조, 탈퇴 종용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