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비용 초과지출 고발

게시2026년 10월 28일 13:3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보다 49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운동에 쓴 210여만원을 다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회계보고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초과 지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9.8%에 해당하며, B씨는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제한액의 0.5%를 넘게 초과 지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도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과 회계보고 관련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을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