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비용 초과지출 고발
게시2026년 10월 28일 13:3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보다 49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운동에 쓴 210여만원을 다른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회계보고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초과 지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9.8%에 해당하며, B씨는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제한액의 0.5%를 넘게 초과 지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선거비용 490만원 초과 지출 혐의… 제주도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