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반복담합 기업에 과징금 2배 가중·임원 해임 추진
게시2026년 4월 23일 21: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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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박탈하는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0년 내 재적발 시 최대 2배 가중하며, 5년 이내 재담합 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전액 제외한다.
담합 주도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제도 도입과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제도도 신설한다. 단체소송 범위를 위반행위 금지·중지에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공공입찰 자격 제한 범위를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으로 넓힌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며, 기업분할·지분매각 등 구조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정유·주유업계와 육류업계 등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업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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