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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환승구역 최장 구금 피해자 응고마, 6년5개월 만에 인도적 체류 허가 획득

게시2026년 7월 23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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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난민 응고마는 2020년 2월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420일간 구금된 후 지난 13일 인도적 체류 허가(G-1-6)를 받았다. 난민 인정은 거부됐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귀국 시 생명 위협 가능성을 인정해 체류를 허가했다.

응고마는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자녀 5명을 두고 한국에 도착했으나 여권 분실로 입국이 거부돼 공항 의자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씻으며 생존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공익 변호사들의 지원으로 2021년 4월 구금에서 풀려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유엔 자유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한 행정구금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현재 응고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배상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공항 출국대기실의 국가운영제 전환과 난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됐다.

응고마는 20일 “내 나라 아닌 곳에서 체류자격 없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어린 동물의 처지와도 같았다”며 인천공항 환승구역 구금 당시를 떠올렸다. 이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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