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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보호소년 학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게시2026년 3월 24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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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3일 보호소년기관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년법 제32조 6, 7호 처분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된 학생들이 약 6개월간 학교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기관들은 학업중단 예방, 학업 유지, 학업 지원에 협력하고 보호소년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보호 기간 중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해져 학교 복귀 후 적응력 향상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지난 23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권혁제 교육국장, 신진규 한사랑병원 대표원장, 김현 효광원 원장, 김석준 교육감, 박미향 늘사랑청소년센터 원장, 조미숙 신나는디딤터 원장, 이동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관장, 이기원 인성체육급식과장. 부산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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