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보호소년 학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게시2026년 3월 24일 11: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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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3일 보호소년기관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년법 제32조 6, 7호 처분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된 학생들이 약 6개월간 학교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기관들은 학업중단 예방, 학업 유지, 학업 지원에 협력하고 보호소년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보호 기간 중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해져 학교 복귀 후 적응력 향상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부산교육청, 보호소년 학업지원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