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 필로티 공용공간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입주민 문제
게시2026년 6월 6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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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대 규모 빌라의 한 입주민이 약 8년 전부터 필로티 공용 공간에 생활용품, 자전거, 의류 등을 적치해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여러 차례 정리를 요청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폐기물 담당 부서는 개인 소유 물건으로 강제 처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소방서와 건축과도 강제 철거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통 관련 부서는 일부 적치물이 주차장 구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계도나 시정 권고 수준의 조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리된 적은 없었다.
현행 법제도상 공용공간 점유 문제는 행정 강제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주차장법 위반 판단에 따른 행정 조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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