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초등학생 유인 미수 50대 남성에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게시2026년 9월 2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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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정신 병력과 시력 저하로 나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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