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2027년부터 전국 증권사 대상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
게시2026년 5월 18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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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조정유동성비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사 23개사에만 한정된 유동성 규제가 중소형사를 포함한 49개 전 증권사로 확대된다.
신조정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자산 가격 변동성과 현금화 기간을 보수적으로 가정한 규제다. 우량 자산은 할인율 0%이지만 AA등급 채권 7%, A등급 이하 10%, 주식·외화증권 15%, 합성형 ETF 30% 할인율이 적용되며,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부채에 가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증권업권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과 위기 대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확대…내년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