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 상습 음주운전 적발, 구속영장 신청
게시2025년 12월 30일 23: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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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60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이웃과의 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다. 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A씨가 자택까지 250여m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고, 과거 10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관내에서만 음주·무면허로 구속된 운전자는 14명, 압수된 차량은 5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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