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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다음달부터 전기차 렌터카·전동킥보드 운행 허용

게시2025년 7월 22일 00:3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도가 2025년 8월부터 우도면에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수소차 렌터카의 운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여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의 통행 제한도 모두 해제된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섬의 교통 혼잡과 안전 확보를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나, 관광 활성화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도 방문객은 2016년 178만6천명에서 지난해 121만8천명으로 31% 감소했으며, 방문 차량도 57% 줄어든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번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8월 성수기 우도 방문 차량이 하루 평균 400대 수준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6인승을 초과하는 전세버스와 일반 렌터카는 여전히 우도 입도가 제한된다.

제주시 우도 전경. 한겨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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