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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금융사 고객보호 책임 강화

게시2026년 6월 17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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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사도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 강도높은 추심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원채권 금융사가 양도 후에도 추심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의무 보고하도록 했으며,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기준과 채무자 보호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현황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도 마련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중인 채권 매각 제한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팻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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