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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노조 파업 손해배상청구 추진

게시2026년 5월 1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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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으로 회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따라 노조원을 상대로 손배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파업과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불법 파업 여부 확정 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주주의 손해는 간접손해로 분류되는 점이 걸림돌이다.

올해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적법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고 개별 책임 산정이 제한되면서 주주들의 손배 청구 가능성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노사 갈등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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