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남성, 동거녀와 말다툼 후 방화 시도
게시2026년 8월 18일 19: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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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동거녀 B씨와의 말다툼 중 집 물건을 부수고 커튼에 불을 붙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해 여러 차례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완전히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가 공공의 안녕을 해하고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전과 부재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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