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직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무단 조회로 검찰 송치
게시2026년 6월 17일 05: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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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마포경찰서는 16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사건은 2024년 6월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남용 문제와 함께 온라인 신상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무단 신상 조회…법원 직원 檢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