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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구속기소

수정2026년 7월 29일 18:59

게시2026년 7월 29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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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미국·일본·영국·EU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우방국에 전달된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 등 계엄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실장을 이번 기소에서 분리하고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4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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