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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11년7개월 만에 국회 통과

수정2026년 3월 1일 21:22

게시2026년 3월 1일 20:5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를 포함하고, 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했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도 새로 도입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11년7개월간 입법을 미뤄왔다. 이번 개정으로 헌재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목적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국민의힘 반대로 삭제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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